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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 혜택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에 대해

1.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이란? - 건설기업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력일 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금액 확인하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통해 적립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와 총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립내역서를 통해 각 현장에서의 일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루에 적립되는 금액은 6,500원까지이나 경우에 따라 4,800원 등의 금액도 있습니다.

3.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하기 - 신청 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새로운 사업 시작 또는 다른 직장 고용, 부상/질병으로 인한 현장일 불가능,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사망한 경우 -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또는 PC를 통해 신청합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을 합니다. - 필요한 신청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르며, 신청완료 후 4~5일 내에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4. 수령 시간 및 방법 - 주말을 포함한 신청 후 4~5일 내에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브로커를 통한 대리 신청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구 분

범 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말을 포함한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니 미리 신청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666-1222로 문의하거나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각 지사와 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사 리스트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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