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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퇴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2024. 5. 8. 12:05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퇴직 혜택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에 대해
1.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이란? - 건설기업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력일 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금액 확인하기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통해 적립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적립일수와 총 적립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립내역서를 통해 각 현장에서의 일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루에 적립되는 금액은 6,500원까지이나 경우에 따라 4,800원 등의 금액도 있습니다.
3.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하기 - 신청 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새로운 사업 시작 또는 다른 직장 고용, 부상/질병으로 인한 현장일 불가능,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와 상관없이 사망한 경우 -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또는 PC를 통해 신청합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퇴직공제금 신청을 합니다. - 필요한 신청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르며, 신청완료 후 4~5일 내에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4. 수령 시간 및 방법 - 주말을 포함한 신청 후 4~5일 내에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간편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브로커를 통한 대리 신청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구 분 |
범 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신청하여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적립금액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주말을 포함한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니 미리 신청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666-1222로 문의하거나 근로/노동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각 지사와 센터에 방문하거나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사 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