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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 방법 선정 및 혜택
@!@## 2024. 4. 18. 13:54
'드림 for 청년통장 '은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이란?
드림 for 청년통장 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자격 조건
자격 조건 |
내용 |
연령 |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
거주지 |
인천시 거주 |
근무 조건 |
인천 소재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보험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신청 방법
드림 for 청년통장 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세요.
신청 기간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인천청년포털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필요 서류는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선정 및 혜택
드림 for 청년통장 의 선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선정 방법
대상자 선정은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를 우선 고려하며, 그 후에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순으로 선정됩니다.
혜택
-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여 총 1,080만원의 자산 형성
- 금융 교육 및 재정 관리 지원
- 안정적인 재직 환경 조성하여 사회적 안정감 증진
궁금한 점은?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하세요. 전화번호는 032-832-2233입니다.
드림 for 청년통장 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드림 For 청년통장 신청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온라인 신청(4월 중) |
대상자 선정, 통지(마이페이지, 문자발송) |
통장 개설(신한은행),오리엔테이션 |
매월 15만원 적립(근로자) |
분기별 자격 유지 모니터링(인천시) |
지원금 지급(3년 만기시 일괄 지급) |
정보 |
내용 |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
자격 조건 |
연령: 18세에서 39세 이하거주지: 인천시근무 조건: 인천 소재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소득 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보험: 4대 보험 가입 필수 |
혜택 |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여 총 1,080만원의 자산 형성금융 교육 및 재정 관리 지원안정적인 재직 환경 조성하여 사회적 안정감 증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인천청년포털 을 통해 신청필요 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 고려동점자 발생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고려 후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순으로 선정 |
대상자 선정 방법 |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 고려하여 선정 |
지원 금액 |
매월 15만원, 총 1,080만원의 자산 형성 |
선정 방법 |
대상자 선정은 연봉, 인천시 거주기간, 나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연령 조건 |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 가능 |
거주지 조건 |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만 신청 가능 |
근무 조건 |
인천 소재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함 |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연간 소득을 가져야 함 |
보험 조건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
인천청년포털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필요 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