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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 이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 조부모 돌봄수당 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은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영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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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대구에서의 조부모 돌봄수당 은 영아를 돌봐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서울시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로도 불립니다. 현재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 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
  • 부모와 아이가 대구시에 거주하는 경우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

 

친인척이 돌보고 있다면(친인척형):

  • 조부모님 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고모, 이모, 삼촌 등)에게도 적용
  • 대구 외 지역 거주자의 경우 돌봄 수당 수급 불가

 

민간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민간형):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대구시와 협약)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영아 1명당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조부모 돌봄수당 금액

조부모 돌봄수당 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민간 서비스 및 친인척 돌봄)이 아이 1명을 기준으로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영아 1명: 월 최대 30만 원
  • 영아 2명: 월 최대 45만 원
  • 영아 3명: 월 최대 60만 원
  • 최대 13개월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이용시간 계산

  • 하루 4시간까지 인정(밤시간 및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제외)
  • 주말 및 공휴일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 QR체크를 통해 돌봄 시간 확인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매월 1~15일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매월 25일까지
  3. 돌봄 활동 및 민간 서비스 이용
  4. 돌봄비 지원(다음 달 20일)

 

조부모 돌봄 수당 QR 체크 방법(친인척형에 해당)

  • 돌봄 활동 시작/종료 시 양육자(부모)와 조력자(친인척) 간의 QR 체크를 통해 인증
  • 활동 사진은 조력자(친인척)가 촬영
  • 시작/종료 QR 생성은 양육자(부모)가 실행

 

조부모 돌봄 수당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대구시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

 

가족 구성원 수

월 수당 금액 (월 40시간 이상)

3인

6,653,000원

4인

8,102,000원

5인

9,497,000원

6인

10,842,000원

 

영아 1명 돌봄 시 월 최대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돌봄 시 월 최대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돌봄 시 월 최대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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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 이 시행되어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잘 파악하여 가정에서의 양육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필요한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하기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하기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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