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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복지시설 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중요성을 갖는 시설입니다. 노인들에게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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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해 입소하여 급식,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명

서비스 내용

A요양시설

- 급식 및 옷 세탁 제공- 의료 서비스 제공- 생활 지원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가정 분위기에서 편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명

주거 환경

B주거시설

- 주거공간- 개별 화장실 및 욕실 제공- 식사 제공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시설명

프로그램

C여가시설

- 체육활동- 문화행사- 교육 프로그램

 

최신 변경사항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변경

  • 기존의 시설 유형이 통합되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이 통합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 생활지도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보호 서비스 변경사항

  •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기간은 월 15일로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입소 대상자 자격 기준 변경

  • 입소 대상자의 자격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최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내용

시설 및 직원 배치 기준 변경

기존의 노인요양, 실비노인요양, 노인전문요양 등의 시설 유형이 통합되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이 통합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생활지도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보호 서비스 변경사항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기간은 월 15일로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입소 대상자 자격 기준 변경

입소 대상자의 자격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가정원 운영 기준 변경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가정원 운영 기준에 따라 정원의 5% 이내에서 가정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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