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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하여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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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및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는 여름과 겨울에 지원금액이 다르며,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여름 잔액은 겨울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를 검색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여름에는 전기세, 겨울에는 도시가스 및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하는 경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맹점에서 구입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결제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여름에는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과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전기요금 자동 차감방식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선택

 

에너지바우처 를 통해 저소득 및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니 신청과 사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 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신청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분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이상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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