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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신청 방법 신청 조건
@!@## 2024. 3. 7. 13:31
에너지바우처 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하여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으로, 저소득 및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는 여름과 겨울에 지원금액이 다르며,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여름 잔액은 겨울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1인 가족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에너지바우처 "를 검색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 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여름에는 전기세, 겨울에는 도시가스 및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법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하는 경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맹점에서 구입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결제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여름에는 국민행복카드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기간과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전기요금 자동 차감방식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선택 |
에너지바우처 를 통해 저소득 및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니 신청과 사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 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신청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분 |
1인 가족 |
2인 가족 |
3인 가족 |
4인 가족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