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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귀농귀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농지법과 발급심사요령 에 따라 발급됩니다. 발급심사요령 을 숙지하여 토지 거래 시에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농지소재지의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발급대상자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 추가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 다운로드 , 추가 서류 다운로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 발급대상 O: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매매, 증여, 경매 등)
  • 발급대상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취득, 상속, 농지저당권자가 담보농지 취득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

  • 대상자의 농지 면적, 농업경영계획 등을 고려합니다. 자세한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농지 정의 농지는 재배나 농작업이 가능한 토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농지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땅 투기를 막고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건 및 예외

  • 농지전용협의 완료나 담보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속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농지 취득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토지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주말농장 운영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취득 목적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 신청 후 약 4일 내에 발급되며,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 취득 가능한 경우

  • 상속, 담보농지 취득, 특정 지역의 농지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상복구 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사유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농지가 아니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받지 않고도 취득 가능한 경우
  • 취득 목적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 가능한 경우
  • 농지의 불법 형질 변경으로 인한 경우

 

항목

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발급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하고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신청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발급 대상자 및 발급 요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발급 신청 방법과 필수 서류를 알고 신청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발급 시 수수료 및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대비합니다.

 

이로써 농지 취득자격증명 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소개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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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귀농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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