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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관련 환급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환급금 신청 및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환급금 종류

  1. 본인부담 환급금: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과다 청구를 검토하여 초과된 비용을 공단이 본인 부담금에서 공제하고, 부당 청구 시에는 본인 부담금을 환급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료의 이중납부, 착오 납부, 소급 조정, 자격 소급 상실 등으로 인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조건

환급금 신청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설명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뉘며, 사후 환급은 초과 부담 확인 후 환급되고, 사전급여는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대신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환급금 확인과 신청 방법

환급금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급 의무자에게 반환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고액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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