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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한도 신청방법
@!@## 2023. 10. 7. 16:49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로서, 임대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 특별한 경우에는 6,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순자산가액은 3.6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 계약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
- 주택 보증금은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이내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 중 작은 금액을 대출 한도로 정합니다.
- 호당 대출한도: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8,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다른 한도 적용)
- 소요자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이용기간
-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최대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자녀 한 명당 2년씩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계약 주택이 소재한 도내 취급은행에서 신청합니다.
- 취급은행은 여러 은행 중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2~3% 사이로 정해집니다.
-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종류별 대출 정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자격: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산 2.88억원 이하
- 대출한도: 일반가구 1.2억원, 2자녀 이상 가구 2.2억원
- 대출금리: 연 1.8~2.4%
- 대출기간: 최대 10년, 연장 시 자녀당 2년 추가 가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부부 합산 연간 소득 6천만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2% ~ 2.1%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또는 수도권 외 2억원 중 작은 금액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자격: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대출금리 연 1.5% ~ 2.1%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는 1.5억원 이하로 적용
마무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출로, 다양한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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